물리치료 수가 계산기 · 산정요건

지표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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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수
산정
단위
최소
실시시간
실시자 횟수 제한산정요건 · 동시산정 제한 · 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환산액(원)
의원
가산 0%
병원
가산 5%
종합병원
가산 10%
상급종합
가산 15%
기본물리치료료사-101MM010표층열치료 Superficial Heat Therapy10.58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온습포·적외선치료 등을 포함한다.1,0119319751,020
기본물리치료료사-101MM015표층열치료 · 심층열 동시 실시(50%)5.29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같은 날 「사-102 심층열치료」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한다.506466488510
기본물리치료료사-101-1 가MM011한냉치료 · 콜드팩 Cold Pack11.48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한냉치료와 온열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한 가지만 산정. 장비 불문 소정점수 산정.1,0981,0101,0581,106
기본물리치료료사-101-1 나MM012한냉치료 · 냉동치료 Cryotherapy16.54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한냉치료와 온열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한 가지만 산정. 장비 불문 소정점수 산정.1,5811,4551,5251,594
기본물리치료료사-102MM020심층열치료 Deep Heat Therapy (US·⁠MWD·⁠SWD)15.081일당물리치료사1일당초음파치료·극초단파치료·초단파치료 등을 포함. 초음파는 심장·안면부 금기, 성장기 아동 관절부위 불인정(15세 이상 측두하악관절은 인정).1,4421,3271,3901,453
기본물리치료료사-103MM030자외선치료 UV Ray Irradiation6.341일당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606558584611
기본물리치료료사-104MM070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TENS46.95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인정기간: 관절염 2주, 염좌·좌상 1주, 추간판탈출증 3주 이내 원칙. 연장 필요 시 주 2~3회. 전자침(SSP)과 동시 시행 시 한 가지만 인정.4,4884,1314,3284,525
기본물리치료료사-104 주MM080간섭파전류치료 ICT46.95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TENS와 동일 소정점수. EDIT 장비 등으로 TENS와 동시 시행 시 1종만 산정.4,4884,1314,3284,525
기본물리치료료사-105MM090마사지치료 Massage Therapy60.941일당20분 이상물리치료사(수기)1일당수기로 20분 이상 실시. 인정대상 =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(위축·구축), 마비, 림프부종·부종, 연축, 사경 등. 척추·상하지 상병, 순수 감각신경 장애에는 불인정.5,8265,3625,6175,873
기본물리치료료사-106MM101단순운동치료 Simple Therapeutic Exercise67.231일당10분 이상물리치료사1일당근육·관절 기능장애에 각종 운동·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해 10분 이상 실시. 제2절 운동치료 또는 제3절 재활기능치료와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산정. 요부질환 외래는 초진에 한해 1~2회(근경련 동반 시 2주 이내).6,4275,9166,1976,479
단순재활치료료사-110MM042파라핀욕 Paraffin Bath28.881일당물리치료사1일당한센병전문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한다.2,7612,5412,6622,783
단순재활치료료사-111 가MM041수치료 · 증기욕치료 Steam Bathing55.381일당물리치료사1일당5,2944,8735,1055,337
단순재활치료료사-111 나MM043수치료 · 정규욕조치료 Regular Tub90.911일당20분 이상물리치료사1일당20분 이상 전신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.8,6917,9998,3808,761
단순재활치료료사-111 다MM049수치료 · 대조욕치료 Contrast Bath96.691일당물리치료사1일당9,2448,5088,9139,318
단순재활치료료사-111 라(1)MM044수치료 · 회전욕치료 Whirl Pool (수·⁠족·⁠지)84.001일당물리치료사1일당8,0307,3917,7438,095
단순재활치료료사-111 라(2)MM045수치료 · 회전욕치료 Whirl Pool (전신)94.931일당물리치료사1일당9,0758,3538,7519,148
단순재활치료료사-111 마MM046수치료 · 하버드탱크 치료 Hubbard Tank129.701일당물리치료사1일당12,39911,41211,95612,499
단순재활치료료사-111-1MM170유속치료 Fluidotherapy50.391일당물리치료사1일당4,8174,4344,6454,856
단순재활치료료사-112 가MM051간헐적 견인치료 · 경추견인 Cervical85.88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추간판탈출증·퇴행성 척추질환 등에 4주 이내 실시 원칙. 연장 필요 시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.8,2107,5577,9168,276
단순재활치료료사-112 나MM052간헐적 견인치료 · 골반견인 Pelvic86.11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추간판탈출증·퇴행성 척추질환 등에 4주 이내 실시 원칙. 연장 필요 시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.8,2327,5777,9388,298
단순재활치료료사-113 가MM060전기자극치료 · 마비근 치료 EST70.70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말초신경변성에 의한 근육마비 회복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.6,7596,2216,5176,813
단순재활치료료사-113 나MM061전기자극치료 · 근력강화 치료 EST70.70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대퇴사두근 근력강화 목적으로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.6,7596,2216,5176,813
단순재활치료료사-115MM085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Laser Therapy70.141일당물리치료사1일당인정기간: 관절염 2주, 염좌·좌상 1주, 추간판탈출증 3주 이내 원칙(연장 시 주 2~3회). TENS/ICT와 병용 실시는 인정하되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, 나머지 1종은 전액 본인부담.6,7056,1726,4666,759
단순재활치료료사-116 가MM102운동치료 · 복합운동치료 Complex105.211일당30분 이상물리치료사1일당전산화된 등속성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(기구)를 사용해 근력강화운동·기능훈련 등 30분 이상 실시. 단순운동치료·재활기능치료와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산정.10,0589,2579,69810,139
단순재활치료료사-116 나MM103운동치료 · 등속성 운동치료 Isokinetic117.631일당30분 이상물리치료사1일당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운동기구로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. 단순운동치료·재활기능치료와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산정.11,24510,35010,84311,336
단순재활치료료사-119MM190압박치료 Pneumatic Compression77.051일당물리치료사1일당인정대상 = 수술·방사선치료 후 등에 생긴 림프부종, 정맥염·심부정맥혈전증·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성질환의 국한부종. 전신부종·상세불명 부종·척추상병·마비상병에는 불인정. 운동치료와 목적이 달라 같은 날 실시 시 각각 인정.7,3666,7807,1037,425
단순재활치료료사-120MM200복합림프물리치료 Complex Decongestive PT224.111일당물리치료사1일당일차성·이차성 림프부종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 인정. 4주 후 재평가에서 ①양측 둘레차 2cm 이상 ②양측 부피차 10% 또는 200mL 이상 ③검사상 림프계 기능부전 확인 중 하나면 주 2~3회 추가. 마사지치료·단순운동치료·운동치료와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산정.21,42519,71920,65921,598
단순재활치료료서-121MX121이온삼투요법 Iontophoresis91.241일당물리치료사주 1~2회 · 4주(+최대 4주 연장)적응증 = 상완골 내·외측 상과염, 족저근막염. 주 1~2회 간격 4주 원칙, 연장 시 의사소견서 첨부해 최대 4주 추가. 기준 외 실시는 전액 본인부담. 외래에서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시 주된 치료(점수가 높은 행위)만 급여, 나머지는 전액 본인부담. 스테로이드 약제는 실사용량 별도 산정,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.8,7238,0288,4118,793
전문재활치료료사-121 가MM047보행풀치료 Walking Pool Therapy282.821일당30분 정도 · 1:1물리치료사 1:11일당뇌졸중·두부손상·신경계 이상 등으로 대기중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, 물리치료사 1인이 환자 1인을 1대 1로 30분 정도 풀 내 평행봉을 이용한 혼자서기·체중이동·균형잡기 훈련.27,03824,88526,07027,255
전문재활치료료사-121 나MM048전신풀치료 Whole Body Pool Therapy443.571일당30분 이상 · 1:1물리치료사 1:11일당근육·신경계 이상 등으로 대기중 체중부하가 곤란해 스스로 근력강화·유연성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, 풀 내에서 1대 1로 30분 이상 튜브 등 기구를 이용한 사지 동작훈련.42,40539,03040,88842,747
전문재활치료료사-122MM105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NDT262.881회30분 이상 · 1:1보이타/보바스 등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·근육마비·경직 치료 목적. 1대 1로 30분 이상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실시한 보이타·보바스요법은 별도 산정 불가. PNF·TONA도 이 항목으로 산정. 뇌손상 환자 전문재활치료 인정기간 규정 적용.25,13123,13124,23225,334
전문재활치료료사-123 가MM111작업치료 · 단순작업치료 Simple OT61.301회10분 이상 · 1:다작업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작업치료사 1인이 2인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10분 이상 훈련. 같은 날 다른 종류의 작업치료를 함께 실시해도 1종만 인정.5,8605,3945,6515,908
전문재활치료료사-123 나MM112작업치료 · 복합작업치료 Complex OT120.181회10분 이상~30분 정도 · 1:1작업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작업치료사 1인이 환자 1인을 1대 1로 10분 이상~30분 정도 실시. 같은 날 다른 종류의 작업치료와 함께 실시해도 1종만 인정.11,48910,57511,07811,582
전문재활치료료사-123 다MM113작업치료 · 특수작업치료 Special OT173.971회30분 이상 · 1:1작업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작업치료사 1인이 환자 1인을 1대 1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를 실시. 감각통합치료·인지재활치료는 작업치료 범주에 포함(별도 산정 불가).16,63215,30816,03716,766
전문재활치료료사-124MM114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ADL Training173.801일당최소 20분 이상 · 1:1작업치료사1일당작업치료사 1인이 환자 1인을 1대 1로 식사·옷입고벗기·배변 및 위생훈련 등 최소 20분 이상.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해야 하며, 1~2종목만 실시하는 등 1일당 수가로 인정하기 곤란하면 주 2회 인정.16,61515,29316,02116,749
전문재활치료료사-125MM120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260.001회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척수손상·뇌졸중·두부손상·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스스로 배뇨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배뇨반사 자극·방광내압 증가·요도괄약근이완 등으로 배뇨 유도. 도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.24,85622,87723,96725,056
전문재활치료료사-126MM151기능적전기자극치료 FES213.721회최소 20분 이상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급여대상 = ①척수·척추손상 사지마비·양하지마비의 기립·보행훈련 ②뇌졸중 편마비·외상성 뇌손상·뇌성마비의 족하수 방지, 수근·완관절 근력개선. 도수근력검사 good 이상이거나 경직이 MAS Ⅳ면 불인정. 발병 2년 이내 1일 2회, 호전 없으면 6개월 이후 1일 1회, 2년 이후 불인정.20,43218,80519,70120,596
전문재활치료료사-128 가MM141재활사회사업 · 개인력조사228.181회사회복지사(직접 실시)치료기간 중 1회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.21,81420,07821,03421,990
전문재활치료료사-128 나MM142재활사회사업 · 사회사업상담139.861회사회복지사(직접 실시)주 1회 · 치료기간 중 2회 이내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.13,37112,30612,89213,478
전문재활치료료사-128 다MM143재활사회사업 · 가정방문478.351회사회복지사(직접 실시)주 1회 · 치료기간 중 2회 이내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.45,73042,09044,09446,099
전문재활치료료사-129MM290호흡재활치료 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96.221일당30분 이상물리치료사1일당유발성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운동·체위배액치료 등을 30분 이상 실시.9,1998,4668,8709,273
전문재활치료료사-130 가MM301재활기능치료 · 매트 및 이동치료 Mat Training213.461회30분 이상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편마비·하지마비·사지마비·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 제한자에게 매트·이동·경사대·의자차 훈련을 30분 이상. 단순운동치료·운동치료와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산정. 보행치료와 같은 날 실시 시 1종만 인정.20,40718,78219,67720,571
전문재활치료료사-130 나MM302재활기능치료 · 보행치료 Gait Training204.031회30분 이상물리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중추신경계 질환·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 제한자에게 보행훈련 30분 이상. 매트 및 이동치료와 같은 날 실시 시 1종만 인정.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 보행훈련 30분 이상 시 365.55점 별도 산정(선별급여, FAC 2 이하·발병 6개월 이내·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).19,50517,95318,80819,662
전문재활치료료사-131MZ008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219.961회30분 이상작업치료사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중추신경계질환·뇌기저부/두개부 종양 수술 환자의 연하장애에 30분 이상. 3개월마다 연하장애 평가검사에서 PAS 5 이상(발병·수술 후 6개월까지는 PAS 3 이상)인 경우 인정, 발병·수술 후 2년 경과 시 불인정.21,02819,35420,27621,198
전문재활치료료서-141MX141연하장애재활치료210.021회30분 이상 · 1:1작업치료사 1:1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중추신경계질환·식도/기관 질환 등 연하장애환자에게 작업치료사 1인이 1대 1로 30분 이상. 발병 후 객관적 소견 없이 6개월 정도 인정, 이후는 연하장애평가검사 등 객관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인정.20,07818,48019,36020,240
기타 이학요법료사-36MM360간헐적호흡치료(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)604.011일당1일당NCPAP 등 비침습적 CPAP 요법도 이 항목으로 산정.57,74353,14755,67858,208
기타 이학요법료사-40MM400양위 양압호흡치료 BIPAP Treatment1,642.751일당1일당157,047144,546151,429158,312
기타 이학요법료사-42MM420신경인성 장훈련 치료204.171일당1일당척수손상·뇌졸중·두부손상·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스스로 배변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손가락 자극·분변제거·복부마사지 등으로 배변반사 자극·배변 유도. 직장분변제거술 및 직장마사지는 소정점수에 포함.19,51917,96518,82019,676
기타 이학요법료사-43MM430고빈도 흉벽진동요법190.901일당1일당스스로 분비물 배출이 어려운 환자(폐질환·근육병·척수손상·수술 후·중환자)에게 시행 시 급여. 호흡재활치료와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산정.18,25016,79717,59718,397
기타 이학요법료사-44 가MM440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· 폐질환 운동재활치료700.011일당1일당66,92161,59464,52767,460
기타 이학요법료사-44 나MM441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· 호흡근부전 재활치료1,817.781일당1일당173,780159,947167,563175,180
기타 이학요법료사-45 가MM451심장재활 · 심장재활교육308.641회60분 이상의사 포함 3개 이상 직종 교육팀치료기간 중인력 재활의학과·순환기내과·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중 1인 이상 + 물리치료사·간호사 각 1인 이상 상근. 시설·장비 심장재활 치료실 + 심장재활장비(부하심전도·혈압감시기·호흡가스분석기 등) + 응급심폐소생장비. 교육은 별도공간 개별교육 60분 이상. 새 적응증 발생 시에도 교육은 재산정 불가.29,50627,15728,45029,744
기타 이학요법료사-45 나MM452심장재활 · 심장재활평가1,183.571회상근 인력기준 충족첫 1년간 5회 · 이후 연 1회심장재활 시작 첫 1년간 5회, 이후 추적평가는 연 1회 인정. 운동능력 저하로 심폐운동부하검사가 어려우면 6분 걷기검사 시 나723으로 산정.113,149104,142109,102114,061
기타 이학요법료사-45 다MM453심장재활 · 심장재활치료594.881회60분 이상 · 치료사 1인당 최대 4인물리치료사(1인당 최대 4인 동시)입원 1일 2회 / 외래 최대 36회물리치료사 1인이 최대 4인의 환자에게 동시 시행 가능하며, 환자 1인당 6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. 제1절 단순운동치료·제2절 운동치료와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산정.56,87152,34454,83657,329
기타 이학요법료사-45-1MZ011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ECP593.731회선별급여(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2). 최대 약물치료와 PCI·CABG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.56,76152,24254,73057,218
기타 이학요법료사-46MM460기립경사훈련 Tilt Training428.271일당1일당급여대상 = ①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장기 약물치료 부작용이 있는 심장 신경성 실신 환자 ②경수·흉수 6번 상위 척수손상, 뇌간 뇌졸중, 다발계통 위축 환자에서 자율신경계 부전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.40,94337,68439,47841,272
기타 이학요법료서-31MX031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405.191일당1일당38,73635,65337,35039,048
기타 이학요법료서-32MX032분사신장치료 (치과의사)166.991일당치과의사1일당치과의사가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기화성 냉각제 분사 후 스트레치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. 냉각제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.15,96414,69415,39316,093
기타 이학요법료서-34MX034요실금 전기자극 치료133.191일당1일당12,73311,71912,27812,836
기타 이학요법료서-35MX035체위성안진교정치료 (기기 사용료 포함)470.151회15분 이상의사 직접 실시외래 1일 1회 / 입원 1일 2회양성발작성체위성현기증 환자에게 관석정복술을 15분 이상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.44,94641,36943,33845,308
기타 이학요법료서-36MX036악관절고착해소술 (치과의사)190.821일당치과의사1일당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환자의 급·만성 과두걸림에 하악과두운동을 도수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.18,24216,79017,59018,389
기능검사료나-661 가E6611도수근력검사 · 상지 또는 하지 [체간 포함]185.101회월 1회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.17,69616,28717,06317,838
기능검사료나-661 나E6612도수근력검사 · 전신 Total Body262.591회월 1회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.25,10423,10524,20625,306
기능검사료나-661-1E6613버그 균형검사 Berg Balance Test131.251회월 1회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.12,54811,54912,09912,649
기능검사료나-664 가E6641후글-마이어 평가(FMA) · 상·⁠하지 동시237.841회월 1회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시 환자 상태 및 치료효과 평가를 위해 산정하되,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.22,73820,92821,92422,921
기능검사료나-664 나E6642후글-마이어 평가(FMA) · 상지만154.591회월 1회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시 산정하되,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.14,77913,60214,25014,898
기능검사료나-664 다E6643후글-마이어 평가(FMA) · 하지만83.251회월 1회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시 산정하되,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.7,9597,3257,6748,023
기능검사료나-698E6980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검사 (Vestibular Disorders ADL)130.661회월 1회환자의 증상·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도구(검사지)를 이용해 실시한 경우 산정.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.12,49111,49712,04412,592
기능검사료너-771 가EY773일상생활동작검사 · 기본적 일상생활능력 Basic ADL213.301회월 1회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.20,39218,76819,66220,556
기능검사료너-771 가 주EY772기본적 일상생활능력 · 변형된 바델지수(MBI) 등 이용213.301회월 1회변형된 바델지수(Modified Barthel Index)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. ⚠ 배포표에는 이 코드가 도구적 ADL(217.49점)로 잘못 적혀 있다.20,39218,76819,66220,556
기능검사료너-771 나EY774일상생활동작검사 ·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Instrumental ADL217.491회월 1회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. ⚠ 배포표에는 이 코드가 MBI 검사(213.30점)로 잘못 적혀 있다.20,79219,13720,04820,960
기능검사료너-772EX780수지기능검사 Hand Function Test266.491회월 1회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. 젭슨 수부 평가검사·오코너 핑거 덱스트리티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.25,47623,44924,56525,682
기능검사료너-773EX773관절가동범위검사 ROM272.191회월 1회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.26,02123,95025,09126,231
기능검사료너-774EX774조직압의 측정 [설치에서 제거까지]418.001회치료기간 중 1회설치에서 제거까지를 치료기간 중 1회로 산정한다.39,96136,78038,53140,283
기능검사료너-775 가EY761등속성운동기능검사 · 상지280.931회26,85724,71925,89627,073
기능검사료너-775 나EY762등속성운동기능검사 · 하지280.931회26,85724,71925,89627,073
기능검사료너-775 다EY763등속성운동기능검사 · 척추280.931회26,85724,71925,89627,073
기능검사료너-776EX776경직진자검사 Pendulum Test328.301회31,38628,88730,26331,638
기능검사료나-621 나F6216간이정신진단검사 MMSE194.531회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(MoCA-K)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.18,59717,11717,93218,747
기능검사료나-622 가F6221치매 척도 검사 · GDS284.541회27,20225,03726,22927,421
기능검사료나-622 나F6222치매 척도 검사 · CDR302.081회28,87926,58027,84629,111
기능검사료나-631F6310평형 기능 검사 [직립 및 편의검사] Romberg or Pointing142.261회13,60012,51813,11413,710
기능검사료나-627FZ695베일리영아발달측정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2,084.201회199,250183,389192,122200,854
기능검사료-HA771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2,155.991회심평원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2024년 1월판에는 없는 신설 항목이다. 산정요건은 최신 고시 원문 확인 필요.206,113189,706198,739207,773
점수·[주] = 상대가치점수 고시 / 급여기준 =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
배포표 오류 정정 2건. 널리 도는 「2026년 이학요법료 수가」 환산표에는 일상생활동작검사 코드가 뒤바뀌어 있다. 고시 원문(너-771)은 EY773 = 기본적 일상생활능력(Basic ADL) 213.30점, EY772 = 같은 항목을 변형된 바델지수(MBI) 등으로 실시한 경우 213.30점, EY774 = 도구적 일상생활능력(Instrumental ADL) 217.49점이다. 배포표는 EY772와 EY774를 서로 바꿔 적었다.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정했다. 또한 배포표는 도수근력검사(E6611·E6612)의 횟수 규정을 비워 두었으나 고시 [주]에 월 1회 제한이 있다.

3. 매출

1일 인정 실시건수 = 상근 물리치료사 × 30건 + 시간제·격일제 × 15건 (고시 제2010-31호 상한)

수가 산정의 5대 관문

다섯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된다. 하나라도 빠지면 삭감 또는 전액 본인부담이다.
GATE 1
시설 · 장비
해당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보유
GATE 2
전문의 상근 · 처방
절별로 정해진 진료과 전문의가 상근하고, 그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처방
GATE 3
실시자 자격
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(항목에 따라 작업치료사·사회복지사·의사)
GATE 4
실시 방법 · 시간
항목별 최소 실시시간1:1 / 1:다 요건 충족 (10 · 15 · 20 · 30 · 60분)
GATE 5
기록
실시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

절(節)별 공통 산정요건 [주]

제7장 이학요법료는 절마다 상근 전문의 진료과가 다르다. 물리치료 수가 산정의 1차 분기점이다.

기본물리치료료

제7장 제1절10 ITEMS
처방 가능 진료과상근하는 의사
  • 시설·장비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
  • 처방 의사의 처방 (진료과 제한 없음)
  • 실시자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
  • 기록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
  • 횟수 표층열치료·한냉치료·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·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도 외래 1일 1회, 입원 1일 2회만 산정

단순재활치료료

제7장 제2절18 ITEMS
처방 가능 진료과재활의학과 · 정형외과 · 신경외과 · 신경과 · 외과 · 심장혈관흉부외과 · 마취통증의학과 · 성형외과
  • 시설·장비 제1절과 동일
  • 전문의 상근 재활의학과·정형외과·신경외과·신경과·외과·심장혈관흉부외과·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함
  • 처방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
  • 실시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
  • 기록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
  • 횟수 간헐적 견인치료·전기자극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도 외래 1일 1회, 입원 1일 2회만 산정

전문재활치료료

제7장 제3절17 ITEMS
처방 가능 진료과재활의학과 (단순·복합작업치료는 정형외과 · 신경외과 · 신경과도 가능)
  • 시설·장비 제1절과 동일
  • 전문의 상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
  • 처방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
  • 실시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. 단 작업치료·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·재활사회사업·연하장애재활치료·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제외
  • 실시자(전문치료사)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·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·연하장애재활치료·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에 한함 / 사회복지사는 재활사회사업에 한함
  • 예외 ① 단순작업치료·복합작업치료는 정형외과·신경외과·신경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그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
  • 예외 ②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 이수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
  • 횟수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·작업치료·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·기능적전기자극치료·재활기능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도 외래 1일 1회, 입원 1일 2회만 산정

기타 이학요법료

제7장 제4절16 ITEMS
처방 가능 진료과항목별 [주] 참조
  • 절 단위 공통 [주]는 없고 항목별 [주]와 개별 급여기준이 적용된다.
  • 피부과적 자외선치료·피부광화학요법은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
  • 분사신장치료·악관절고착해소술은 치과의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

기능검사료

제2장 검사료23 ITEMS
처방 가능 진료과-
  • 재활 관련 기능검사는 제7장이 아니라 제2장 검사료에 분류된다.
  • 대부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도 1회만 산정하는 횟수 제한이 걸려 있다.
  •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5절 초음파 검사료에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나, 여기 실린 기능검사(제2절 이하)에는 종별가산율이 적용된다.

제7장 공통 심사기준 (개별 항목보다 먼저 걸리는 규정)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」 제7장 이학요법료 ‘일반사항’
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고시 제2010-31호, ’10.6.1. 시행
해당 치료실·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(보건기관 포함)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(= 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)은 월평균(또는 주평균)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,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한다. 다만 상근 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시간제·격일제 근무자(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)는 0.5인으로 보아 월평균(주평균) 1일 15명까지 인정한다.
월평균(주평균) 물리치료 실시인원 = 1개월간(1주일간) 총 물리치료 청구건수 ÷ 1개월간(1주일간) 물리치료사 근무일수
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한 경우고시 제2018-281호, ’19.1.1. 시행
제7장에 분류된 이학요법료 중 “외래는 1일 1회,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”라고 규정한 것은, 동일 환자에 대하여 2가지 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를 불문하고 외래는 1회,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.
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한 경우고시 제2011-10호 / 공고 제2020-340호, ’21.1.1. 진료분부터
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(관절강내·신경간내주사·건초내·신경차단술 등)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.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한다.
중복진료 대상 물리치료(심사지침 명시) · 1절: MM010 표층열, MM011 콜드팩, MM012 냉동치료, MM020 심층열, MM030 자외선, MM070 TENS, MM080 ICT / 2절: MM041 증기욕, MM042 파라핀욕, MM043 정규욕조, MM044·MM045 회전욕, MM046 하버드탱크, MM049 대조욕, MM051 경추견인, MM052 골반견인, MM060 전기자극, MM085 재활저출력레이저, MM170 유속치료
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는 작업치료사 인정기준고시 제2023-181호, ’23.10.1. 시행
작업치료사가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때는 제7장 제3절 [주1]에 따라 상근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. 또한 상근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(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)가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.
새로운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의 수가 산정고시 제2007-139호, ’08.1.1. 시행
새로운 시설·장비·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이미 등재된 분류항목 중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·산정하여야 한다. 수입 또는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장비를 임의로 설치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.
저주파·미세전류치료기 → 사-104 / 합성전자기파치료기 → 사-101 / 자기치료기 → 사-102 / 견인기구 → 사-112 / 운동기구 → 운동요법 해당수가 / 레이저치료기 → 사-115
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공고 제2019-422호, ’20.1.1. 진료분부터
뇌손상(뇌졸중·외상성 뇌손상 등) 환자의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간 인정한다. ① 2년 이내라도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으면 1일 1회만 인정. ② 2년 경과 후에는 기능 상태 유지를 위해 사-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·사-123 작업치료·사-130 재활기능치료만 1일 1회 인정하되, 지속적 호전이 있으면 3개월마다 평가해 필요한 치료를 인정. ③ Vegetative state는 발병기간과 무관하게 사례별 인정. 뇌성마비·진행성 중추신경계질환(파킨슨, 근위축성 측삭경화증)은 사례별 심사.
기능적 회복·호전 여부는 K-MBI, MRS, FIM, DRS, 근력, 경직, 관절운동범위, 감각상실 변화, 균형·보행기능, 인지·언어기능, 연하기능 등으로 평가
척추결핵에 실시한 물리치료고시 제2000-73호, ’01.1.1. 시행
척추결핵으로 인한 동통·마비·관절운동제한·근력약화 등의 증세 호전을 위한 물리치료는 결핵약제 복용과 관계없이 인정한다.

점수를 금액으로 바꾸는 규칙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제1편 제1부 일반원칙 Ⅰ·Ⅱ
  1. 요양급여비용 산정
   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 × 점수당 단가(환산지수)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. 다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 미만을 4사5입한다.
  2. 종별가산율 적용 방식
    제2부 제2장~제10장·제13장·제14장·제19장·제20장에 분류된 항목은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비율을 가산한다. 즉 종별가산은 개별 항목이 아니라 합산액에 한 번 적용된다.
  3. 종별가산율
    15% 상급종합병원 / 10% 종합병원, (상급종합 외) 치과대학·한의과대학 부속병원,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/ 5%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/ 가산 없음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보건의료원, 조산원,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, 부속 의료기관
  4. 준용 산정
    제2부 각 장에 분류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행위의 내용·성격과 상대가치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한다.
이 페이지의 환산액은 참고치다. 표와 계산기의 금액은 점수 × 환산지수 × (1+종별가산율)을 원 단위로 계산한 값이다. 실제 요양급여비용은 점수 × 점수당 단가 후 10원 미만 4사5입하고, 종별가산은 개별 항목이 아니라 해당 장 항목의 합산액에 한 번 적용한 뒤 원 미만을 4사5입한다. 명세서상 실제 금액은 10원 단위에서 달라질 수 있다.

도수치료 관리급여 전용 계산기

관리급여는 종별가산·소아·야간·공휴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 모든 종별에서 43,850원으로 동일하다.
선행치료 요건 체크. 도수치료를 급여로 산정하려면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+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최소 2주 이상, 4회 이상 먼저 시행하고도 호전이 없어야 한다. ‘수가 계산’ 탭의 도수치료 선행요건 빠른 조합(마사지치료 MM090 + 단순운동치료 MM101)으로 그 선행 청구액을 함께 계산할 수 있다. 선행치료 2주 4회분 청구액은 계산 중.

종별 상대가치점수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34호 [별지] 제7편 관리급여목록 · 2026.7.1. 시행
코드요양기관 종별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수가(원)본인부담 95%건보부담 5%
KR001상급종합병원 · 종합병원 · 병원523.2783.843,85041,6582,192
KR002요양병원 · 정신병원 내 의과520.7884.243,85041,6582,192
KR003치과병원 내 의과433.73101.143,85041,6582,192
KR004한방병원 내 의과420.42104.343,85041,6582,192
KR005보건의료원 내 의과444.7398.643,85041,6582,192
KR006의원458.6895.643,85041,6582,192
종별 환산지수가 다른데도 최종 수가가 43,850원으로 같아지도록 종별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다르게 설계했다.

급여기준 전문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36호 Ⅹ. 관리급여 제7장 이학요법료 ‘관리-1 도수치료[1일당]’
  1. 실시 원칙
   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.
  2. 급여대상
   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질환.
  3. 인정횟수
    부위 불문 주 2회 이내 시행하되 연간 총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. 수술·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의 구축·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(15회 포함)까지 인정.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4. 선행치료 요건
   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, 우선 시행기간 최소 2주 이상, 시행횟수 4회 이상으로 한다.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한다.
  5. 동시산정 제한
    마사지치료(사-105)는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다. 운동치료(사-106, 사-116) 또는 재활기능치료(사-130)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.
  6. 치료실 및 장비
    해당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.
  7. 처방 자격
    ① 정형외과·신경외과·재활의학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, 또는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.
  8. 실시 자격
    ① 위 처방 자격에 해당하는 의사, 또는 ②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.
  9. 기록 의무
    처방한 자, 시행자, 시행기법, 시행부위, 소요시간 및 치료효과 평가 등을 포함하는 기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  10. 가산·본인부담
    관리급여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소아·야간·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. 본인부담률은 95%.
이학요법료와 직접 연결된다. 마사지치료(사-105)는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같은 날 별도 산정 불가, 운동치료(사-106 · 사-116) · 재활기능치료(사-130)와 동시 실시 시 주된 항목만 산정된다. 요양기관은 시행 시마다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으로 진료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.

근거 문서 31건

같은 폴더 물리치료사_수가_자료/ 안에 있다. 클릭하면 원문이 열린다.

산정지침 · 상대가치점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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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에서 산정요건을 정하는 부분 발췌. 절별 [주]와 항목별 [주]가 여기에 있다.

급여기준 · 심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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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」 제7장 이학요법료 발췌(심평원 2025년 7월판).

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(2026.7.1.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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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34·135·136·137호 확정본, 심평원 질의응답·청구방법·관리시스템 매뉴얼, 산재·자보 처리안내.

현행 고시 확인처
·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: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60호(2026.7.29. 발령, 2026.7.31. 시행) · 국가법령정보센터
·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· 급여기준 고시 최신본 : 심평원 요양급여 적용기준
·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· 청구 :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
· 도수치료 관리급여 건정심 의결(2026.6.4)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